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검역수요자의 요구와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해 총 13개의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금지 종자 중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경우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재포장 또는 재가공하여 수출토록 하고 남는 종자는 전량 폐기하는 등 특별관리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인 종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식물검역증명서 외에도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수입식물의 검역장소를 확대한다. 수입식물은 최초 도착한 수입항에서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나, 위험성이 경미한 서류검역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원하는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해 검역을 받을 수 있도록 검역장소를 확대한다. 넷째, 민간 연구소 등을 식물 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일부 실험실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향후 실험실 정밀검사 업무에 일정 기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 검사기관들을 식물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현장검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유전자원용 수입금지품 관리제를 개선한다. 향후 비검역병해충에 대해서는 수입·보관하고 있는 기관(농진청)이 민간 연구기관 등의 분양신청을 직접 받고, 판단해 분양하고 관리하게 된다. 여섯째, 한국산 포도의 대호주 수출과 냉이의 대미국 수출 재배요건을 완화해 수출확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역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검역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