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14일 개정된 종자산업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피해 보상 범위와 절차 등을 확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2조를 신설해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에 종자대금과 파종에 소요된 인건비 및 자재비를 포함했다. 피해보상의 기준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기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 조사 통계자료 등이며 이를 종합 검토해 인건비·자재비 등 보상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 제42조 2항에는 피해 농업인이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국립종자원장이 피해사실을 확인·검토해 보상토록 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42조 3항에는 종자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는 10인 이내의 종자관련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피해 현장지도와 원인분석 및 조사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정부의 보급 종자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5월 15일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종자 결함 피해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