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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국한우협회, 한우법 및 하위법령 정비 총력

4월 22일 한우 출입기자 간담회 및 한우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민경천 회장, 선언적 규정 구체화 및 적용 범위와 기준 명확화 등 개정 추진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4월 22일 제2축산회관 대강당에서 한우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다.

 

민경천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인적 의견보다는 산업 전반의 흐름에 맞는 의견 수렴과 한우산업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문지 기자 여러분이 올바른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한우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개선에 대한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언론과 함께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법이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우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용을’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 제출을 마쳤다.

 

전국한우협회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보호 기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구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등 선언적 규정을 구체화하여 정책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위임 규정이 미비한 사항은 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법률에 반영, ▲행정의 핵심 사항임에도 하위법령에 위임된 내용은 법률로 상향 규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역점 정책 추진 사항으로는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 안정, ▲유통 투명성 확보 및 수급 안정, ▲축산 환경 및 지원 인프라 구축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생산비 절가 및 농가 경영 안정과 관련해 △FTA 농업지원 특별법 연장 및 피해 보전을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특별법 시행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자가 생산 송아지 포함 및 수입기여도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한 지급액 현실화를 건의했으나,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급액 산정 방식 개선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및 방역 기준 개선으로 보상금 상한 90% 상향 및 최초 신고 농장 100% 지급 관련 법안 발의 등 일부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금 전액 보상 원칙 확립 및 방역 기준 개선 입법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내산 조사료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조사료 자급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및 실경작자 보호 지원 확대 등 체계 개편과 △사료구매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상환조건 개선 및 사육 기간을 반영한 상화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둘째 유통 투명성 확보 및 수급 안정과 관련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상정 및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가임암소 기준 상향 및 가격 등 발동 기준 현실화 및 제도 개편안을 조속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기준가격 경영비 80% 등 정부 개편안 마련이나 제도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지원 확대, △한우 ‘미경산우’ 표기 의무화, △사료 조단백질(CP) 함량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끝으로 축산 환경 및 지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가축분뇨 퇴비사 건폐율 규제 완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폐율을 최대 60%로 상향 적용하고 있으나, 건폐율 제한으로 인한 퇴비사 확보의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다. 퇴비사 건축면적 제외 등 건폐율 규제 근본 개선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개선,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고도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민경천 회장은 “전국 8만 한우농가의 염원인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도 보완 및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한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이재훈 셰프는 이탈리아 명문 요리학교 ICIF를 수료하고,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 석사와 식품조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까델루뽀 오너 셰프로 활동 중이며, 올드핸즈 스테이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우 활용 가정간편식(HMR) 제품 기획·개발을 통한 대중 유통 채널 확장(만블링)과 서촌 레스토랑 운영 및 한우 스테이크 메뉴 출시를 통한 소비 접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재훈 셰프는 “한우 홍보대사에 위촉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앞으로도 맛있는 메뉴를 개발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분들에게도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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