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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국한우협회, 미경산우 표시제 마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프리미엄 브랜드 육성 및 공수의 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 병행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 지속 예정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협회)는 13일 「미경산우 품질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하고, 미경산우 판정 기준·적정 사육 월령·품질 기준 등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현장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김영원 전무, 서영석 정책지도국장, 오경재 차장과 △수의계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김성기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 남기준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정책위원장, △연구기관 장선식 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박사, △농협 서종필 농협경제지주 축산도매분사 팀장, 강병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한우국 박사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미경산우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 구조에서 일반 암소와 구분 없이 거래되며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농가의 정당한 가격 보상이 어렵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며, ▲둔갑 판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간담회에서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한우 성별 ‘미경산우’ 추가, ▲공판장 경매 전광판 미경산우 표시 확대, ▲미경산우 판정 기준 및 적정 사육 월령 설정, ▲세계적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와 함께 ▲주말·공휴일 가축 질병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인력 부족 문제,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되는 공수의(公獸醫) 제도의 지역 간 업무 대행 제약 문제 등 현장 농가의 애로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협회 김영원 전무는 “미경산우 표시제 도입은 농가가 수급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구조 개선의 핵심 제도”라며, "가임 암소 수 현실화를 위해 미경산우 약 30만 두를 수급 데이터에서 별도 관리함으로써 수급 조절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산 대비 사업 효과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말·공휴일 부상, 난산, 긴급 도축 등 상황에서 농가가 적절한 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수의 제도의 지역 간 업무 대행 제약을 개선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숙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농협 공판장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출산 이력 정보 표시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미경산우를 정식 기재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이 병행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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