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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행복한 가축, 우리농장에서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배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동물복지 기준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급이․급수 방법, 적정 사육밀도 및 온습도, 깔짚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산란계, 육계, 돼지에 이어 한육우와 젖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9월까지 염소와 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 제작하여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전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농장에서의 작은 동물복지 실천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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