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는 지난 2일 집행위 결정을 통해 농약에 사용되는 9개의 신규 활성성분의 임시적 사용 허용기간을 24개월 추가해 2013년 7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상 활성 성분은 Acequinocyl, Adoxophyes orana granulovirus, Aminophyralid, Flubendiamide, Mandipropamid, Metaflumizone, Phosphane, Pyroxsulam, Tcarbazone 등이다.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비즈니스센터에 따르면 식물보호제품 이사회지침 91/414/EEC(1991년 7월 15일 관보 L230)에 의거해 유럽에서는 이 지침 Annex I(Active substances authorized for incorporation in plant protection products)에 등록된 활성성분의 농약만이 EU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nnex I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활성성분의 농약을 개발, 제조한 업체는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 판매하려면 제품을 첫 판매할 시장의 회원국 관련 당국에 농약에 신규 활성성분의 사용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한다. 아울러 회원국 당국의 평가에 기초해 최종적으로 집행위의 결정에 의해 해당 성분이 91/414/EEC 지침 Annex I에 등록돼야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EU에서 판매할 수 있다. EU 당국은 상기 신규 농약 활성성분들의 인체와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키로 하고 이 임시 허용 기간 중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임시기간 만료 후 이들 물질의 사용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금지할 것인지 결정한다. 활성성분은 일반적 또는 특수 성격을 가진 화학물질 또는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체를 의미하며 유전자변형 미생물체도 포함된다. EU 집행위가 이들 신규 활성성분의 사용을 2013년 7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은 한편으로는 당초 정한 평가 완료 기간에 맞춰 평가 작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현재 이들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확증하는 연구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당성이 없으므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24개월의 추가 기간을 두고 좀 더 검토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성분의 농약을 제조하는 기업은 EU 시장 진출에 앞서 집행위 당국의 평가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