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2020년 종자 수출 2억달러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종자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종자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자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유통관리 위주로 하는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과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규정을 분리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을 8월 10일부터 8일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종자산업법은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종자유통제도 등 성격이 다른 규정들이 혼재돼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종자산업법 전부 개정안에는 종자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종자관련 산업계,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 모인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며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육성 등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정부에 생산·공급하는 종자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종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 무등록 종자업자가 생산한 종자, 생산·판매 미신고 종자, 품질 미표시 종자 등에 대해 진열·보관을 금지하고 유통조사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했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에는 종자산업법 중 절차법인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관련 조항을 분리해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국제협약에 의거 2012년부터 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품종보호권 침해죄에 대한 벌칙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품종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