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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자재

시설원예·축산농가 폭염피해 보상 길 열린다

조진래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폭염으로 인한 시설원예와 축산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조진래(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의원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0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에 포함해 통과됐으며, 대안의 내용 중에는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는 조세 감면 및 전기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재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와 폭염 등의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원예 등 농작물과 많은 가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고온이 장기간 계속되는 폭염이 발생할 때 가축의 소화율 저하에 따른 사료섭취량이 줄고 젖소의 산유량 감소와 번식 효율과 닭의 산란율이 낮아지며 비육우·비육돈의 체중증가율이 떨어지고 열사병 등의 발생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등 매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정부는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를 비롯해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수산업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농업재해 범위에 폭염 피해가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처리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폭염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농민들이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 농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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