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9.8℃
  • 맑음강릉 26.5℃
  • 맑음서울 20.8℃
  • 맑음대전 21.9℃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9℃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18.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0.4℃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19.8℃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19.7℃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시설원예자재

공정위, 농업용 필름 담합 12개사에 22억 부과

필름업계 “시장 반영되지 않아…의견개진 불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비닐하우스용 농업 필름을 제조·판매하는 12개 업체에 22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특히 일신화학, 삼동산업, 흥일산업, 광주원예농협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2개 업체는 2008년 2월 총회에서 시장안정화 방안을 마련한 뒤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가격, 지역농협과 체결하는 추가할인, 민간시장에서의 판매 가격을 각각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농업용 필름업체는 경농산업, 광주원예협동조합, 동아필름, 동양수지공업, 삼동, 상진, 세흥화학, 권석진(영진프라스틱공업 대표), 일신화학, 자강, 태광뉴텍, 흥일산업 등이다.

폐업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진, 세흥화학공업, 권석진(영진프라스틱공업 대표)과 광폭조합을 조기에 탈퇴한 동아필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농업용 필름업계는 이와 관련 2008년 국제 유가파동 등 심각한 경영위기로 인해 업체 간 협의내용이지만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만큼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계통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농협중앙회 측에 요청한 혐의에 대해선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