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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이하 농업인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농식품부 직불제 개정…경영이양 범위 확대

3년 이상 계속해 농업에 종사한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경영이양 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25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45세이하 농업인도 경영이양 대상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가 2010년 기준 5만7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확대됨으로써 경영이양직불사업이 활성화되고 젊은 농업인의 농업경영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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