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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기업 자국 회사 M&A 사전심사제 도입

군사·농업·에너지·자원·교통·장비 등 대상…3월부터

중국 정부가 해외기업이 자국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사전 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3월부터 해외기업의 자국기업 인수합병(M&A) 사전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군사시설, 중요 농산품, 에너지·자원, 사회기반시설, 교통시스템, 핵심기술, 장비 제조업분야가 심사 대상이다.

코트라(Kotra) 중국 베이징비즈니스센터에 따르면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내부규정에 근거해 시행하던 심사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2008년 발표된 반독점법은 이미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M&A가 국가안전과 관련된 경우 심사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가 M&A 절차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M&A 대폭 축소 등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 국무원이 밝힌 정책의 세부 내용은 심사분야로는 군수기업, 중요 군사시설 인접 기업, 국방안전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과 중요 농산품, 에너지·자원, 사회기반시설, 교통시스템, 핵심기술, 중요설비 제조업분야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다.

심사내용으로는 국방에 필요한 상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미치는 영향, 안정적인 경제 운용 및 사회 기본질서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전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심사절차는 중국 회사 M&A를 희망하는 해외 기업은 상무부에 사전 허가 신청을 낸 후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M&A 대상 중국기업, 국무원 관련 부서, 협회, 동종업종 기업 등도 M&A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무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M&A 안건에 대해 ‘일반심사’를 진행한 뒤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심사’를 진행한다. 일반심사는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되고 일반심사 과정에서 국가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될 경우 특별심사를 진행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로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의 외자유치 실적이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안전 관련 중요 M&A는 이미 내부규정에 따라 사전 심사를 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내부 규정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에서도 국가 안전과 관련된 M&A 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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