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상한파로 동해 피해를 입은 경남 일대 시설농작물 재배농가에 재해복구비 4억 9300만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15~17일 동해피해가 생긴 경남일대 딸기, 호박, 감자 등 시설농작물 재배농가 471호에 대해 이같이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비는 대파대 2억 3600만원(보조 1억5300만원, 융자 8300만원), 농약대 7700만원(보조), 생계지원비 1억8000만원(보조) 등 이다. 또 피해농가 중 농가가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1억3100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연 3%인 해당 이자도 감면키로 했다. 한편 복숭아, 감귤, 유자 등 과수의 경우 동해 피해가 3∼4월경 꽃눈 개화시기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3월 이후 추가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조사를 거쳐 복구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