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농업인안전공제사업의 유족 위로금이 지난해보다 1000만원 상향조정돼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이 농업인안전공제사업의 지급규정을 변경하고 농업분야가 타 산업분야보다 재해발생률이 높은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분야 재해발생률은 1.46%로, 전체산업(0.70%) 대비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타 산업에 비해 종사자의 연령(60세이상 55.7%)이 높으며, 농기계사용, 야외작업 등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업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위로금을 지난해보다 1000만원 상향조정(최고 7000만원)하고 2014년까지는 1억원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농업인공제 가입자 수는 80만5000명으로 농림업경제활동인구의 51.7%에 이르며, 공제금은 모두 426억원(2만6000건)이 지급돼 재해를 당한 농업인 및 유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안전공제는 농작업중에 발생하는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특히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 지병을 앓고 있더라고 농작업이 가능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가입은 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지자체 및 지역농협 등 추가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지난해에 농업인이 실제 부담한 공제료는 1인당 평균 1만2794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