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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도 재해보험 도입

농협, 5개 신규품목 3월 18일까지 판매키로

신규로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등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2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전국 일선 지역농협·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된다.

농협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도 보험료의 평균 26%를 지원함으로써 실제 농가부담 보험료는 24%수준이라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서는 태풍, 강풍, 우박피해를 주 계약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봄동상해피해, 가을동상해피해, 호우피해, 나무피해를 별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5개 신규품목은 기존 재해보험품목 복숭아·포도·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 7개에서 추가된 것이며 벼 시범사업지역은 20개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주산지 판매품목도 기존 벼·고추·수박·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밤·대추·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 등 13개에서 복분자·시설애호박·시설풋고추·시설장미·시설국화 5개 품목을 신규 도입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을 30개 농작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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