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지원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를 위한 2011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2011년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정에서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병행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경로당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영농도우미’제도는 농지 소유규모가 5ha 미만이고 75세 이하인 농업인이 2주이상 상해진단 또는 5~10일 이상 입원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 한 농가당 최대 10일까지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사도우미’제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연간 12회(경로당 24회)이내에서 지원가능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