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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위한 든든한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농협, 2011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시행

농협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지원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를 위한 2011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2011년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정에서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병행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경로당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영농도우미’제도는 농지 소유규모가 5ha 미만이고 75세 이하인 농업인이 2주이상 상해진단 또는 5~10일 이상 입원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 한 농가당 최대 10일까지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사도우미’제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연간 12회(경로당 24회)이내에서 지원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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