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한약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3품목 2650톤의 한약재를 긴급수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물량이 평년 3~4개 품목 300~1000톤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오는 12월 31일까지 공급키로 함으로써 국산 한약재의 가격 폭락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한약재 긴급수입 결정과정에서 수급조절위원회 제조·유통업체측 위원과 생산자측 위원간의 대립을 이유로 서면심의 방식으로 수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배태석 약용작물전국협의회장은 “한약재수급조절제도는 국산한약재의 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산 한약재 수확시기를 피해 수입하는 등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특히 2010년산 국산 한약재가 전혀 소진되지 않은 상태로 당귀, 지황 등 몇 품목은 생산농가와 작목반 등에 적체돼 있어 빛도 보지 못한 상태로 지적했다. 또 중국 등에서 한약재가 들어올 경우 원산지표시와 안전성을 검증할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현재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판별한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관련전문가는 이에 대해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긴급수입 조치를 하려면 2~3월에 신속히 수입해 정체된 국내재고의 유통을 촉진시켜야 맞다”며 “이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토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산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입량 조정 등 절충안을 타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긴급수입물량 2650톤 중 일부만 상반기에 들여오고 나머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