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이달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7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신청을 받는다. 대상 품종은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육성된 모든 농작물의 품종으로 대상작물은 식량·특용, 채소, 화훼, 과수, 버섯, 산림 등이다. 특히 출품대상 품종은 품종보호등록 및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돼 있거나 특허등록 또는 생산판매신고가 돼 있는 품종에 한한다. 신청주체는 육종기관·업체·개인육종가, 지방자치단체, 대학으로 개인육종가의 범위는 개인육종가 및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소규모업체 대표로서 실제 육종자를 말한다.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 품종은 제외되고 장관상은 수상일로부터 향후 3년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심사 항목은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농가포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서류심사는 육종방법 및 기술개선 여부, 품질향상, 수량 및 소득증대, 수출실적 또는 수입대체효과, 소비자기호도, 친환경재배, 기타 형질개선 정도, 재배면적 및 비율 등이다. 농가포장심사는 1차 서류심사 통과된 품종에 대한 현지포장심사를 갖는다. 종합심사는 농가포장심사, 국내종자산업 및 농업발전 기여도 등을 포함한다. 최종심사에서 대통령상 1점에게는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국무총리상은 2점을 선발 각각 1000만원이 수여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은 5점을 선발해 각각 500만원이 주어진다. 신청은 국립종자원 재배시험과(031-8008-0202, http://kva.seed.go.kr)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