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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자재

농진청,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규격’기준 변경

단동하우스 서까래조정시공 등…선택 폭 확대

단동하우스 서까래조정시공 확대 등 농업인 선택의 폭을 확대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에 대한 기준이 변경됐다.

농촌진흥청은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7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설계도와 시방서를 홈페이지에 게시, 시설재배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단동하우스의 서까래 규격 조정시공 내용이 확대돼 농업인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이전의 내재해 단동하우스 중에서 하우스 크기가 2종인 ‘07-단동-5~17형’은 폐지되고 규격을 다양화한 ‘10-단동-1~13형’ 모델이 제시됐다.

특히 이전의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설계도에 명시된 모델에서 서까래 간격만 조정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지붕도리 개수, 서까래외경(φ25.4×1.5t/1.7t~φ31.8×1.5t/1.7t)과 간격(50~90cm) 조정을 모두 고려한 적설심 및 풍속강도가 제시됐다.

고설(高設·High bed) 벤치 설치가 가능한 딸기재배용 단동하우스 4종(서까래 규격 조정시공 포함)과 참외재배용 단동하우스 4종도 추가됐다. 광폭비닐하우스 2종(폭 14m 아치형과 폭 16m 트러스형), 파프리카 재배가 가능한 자동화비닐하우스 1종, 포도재배용 소형 연동비닐하우스 1종 등도 추가됐다.

또 내재해형 민간 전문업체 개발 규격시설인 ‘07-광폭(민)-1~3형’ 모델은 ‘10-광폭(민)-1~3형’으로 대체 지정됐다. 이밖에 기존 규격시설 중 농가보급형 자동화비닐하우스 1-2W형 2종(각관A형 및 서까래보강형)의 하우스 높이 상승에 따른 구조보강 방법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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