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분야에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4500명으로 확정됐다. 또 6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이 이뤄짐에 따라 이르면 2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영농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제역 확산에 따라 축산분야 외국인 인력 700명의 국내 고용은 잠정 보류됐고 작물재배 분야 3800명에 한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어업분야에는 올해 총 1750명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배정됐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농업분야에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4500명으로 지난해 3100명 보다 1400명 늘어났다. 이에 1분기에는 3400명, 2분기에는 1100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이뤄진다. 그동안 영농현장에서는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신청도 지난해보다 3개월 가량 빨라져 봄철 영농기 일손 부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고용센터에서 6일부터 시작되며, 농협은 외국인력 고용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외국인 인력채용을 원하는 농가는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전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월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각 농가에 투입해 농업인들이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