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또 기술 등을 취득한 중소기업 특허권 등의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 면제 대상은 부속토지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해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된다. 단 연구소 설치 후 4년 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분야와 기타 분야에 대한 연구, 인력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권 등의 기술취득 금액에 따르는 세금을 공제해 준다. 이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내에서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