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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1호 가입자 ‘김화숙·김대수씨’ 부부

가입자 빠르게 확산…영농경력 5년 65세 이상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농지연금의 첫 번째 가입자가 지난 4일 탄생한 후 전국적으로 가입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화숙(66)씨와 배우자 김대수(69)씨가 농지연금 최초 가입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1억50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8000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화숙 씨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했으나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가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 이어 전국에서 농지연금 가입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전남지역 농지연금 1호 가입자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대신리의 손우석(70)씨로 1억500만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71만8000원을 받는다.

충북지역 1호는 충북 보은군 보은읍 홍원(81)씨로 1억1000여만원의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달 59만1000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충남지역은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에 거주하는 이진상(75)씨로 4억2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10년간 매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농지연금 사업에 관한 홍보를 지속해왔으며 2만 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의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지역본부, 각 지사에서 모두 가능하다. 대표번호(1577-7777) 혹은 홈페이지(www.fplove.or.kr)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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