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에 농업경영회생자금 600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재해, 가축질병 등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으로 변경해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저리자금은 이자 3%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50% 이상) 또는 농업용부채 15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또 관련 시행지침 중 일부를 개정해 농가 지원을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자격을 연체 관련 기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주택과 대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매도가 곤란한 농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조합(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에 신청하되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