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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27 00:39:11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탄소배출은 저감 대책과 이에 따른 개발 및 방지 대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중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이 있다. 궤도를 자동운행하는 대중교통, 신에너지(바이오)발전소의 건설, 자연풍의 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유발 및 온도상승을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마다 배출권을 할당받는데, 그런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 후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수 있다.


위한 거래와 거래제도 마련되어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국제 협약, 교토 의정서에따라 형성되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로 작용해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깨트린다.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할때부터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 미국, EU(유럽연합)순으로 제일 많이 배출한다. 최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였고 이로인한 영향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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