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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 여권재발급’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25 00:40:17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해야한다.


한편, 여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때에는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과 여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


재발급 받을 때 준비물로는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및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


만료 되었을 시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하니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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