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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와적금’ 번거롭다면 각 구에 배치되있는 24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도 된다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24 00:31:0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는 정부24, 국세청 홈텍스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번거롭다면 각 구에 배치되있는 24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도 된다. 근로장려금 적금을 들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적금은 은행에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신분증과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를 준비해야한다. 적금계좌를 개설할 은행에 통장이 없다면 현금으로 적금할 돈을 준비해야한다. 근로장려금 적금상품은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1년, 1만원~50만원, 자동이체 이율6.45%, 수동이체 이율5.45%), 농협은행 NH희망채움통장(6개월~3년, 1만원~50만원, 최대 이율5.15%),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3년, 최대 20만원, 4.5%), 우리은행 우리희망드림적금(1년, 최대 20만원, 4%) 등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기간이 될때 기재된 주소로 우편이나 메일로 알림이 온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근로장려금을 조회하기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됬다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급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 정부24 등에서 출력할 수 있다. 각 구에 역과 구청에 배치되있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적금은 은행에서 대면으로 진행해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적금 준비물은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와 신분증이다. 적금계좌를 개설할 은행이 신규방문하는 은행이여서 통장이 없다면 현금으로 적금계좌에 넣을 돈을 준비해야한다. 근로장려금 적금상품은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1년, 1만원~50만원, 자동이체 이율6.45%, 수동이체 이율5.45%), 농협은행 NH희망채움통장(6개월~3년, 1만원~50만원, 최대 이율5.15%), 수협은행 SH행복한미래적금(3년, 최대 20만원, 4.5%),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3년, 최대 20만원, 4.5%) 등이 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상반기소득 신청기간은 2019. 8. 21.~2019. 9. 10이며 지급시기는 2019년 12월 중으로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은 2020. 2. 21.~2020. 3. 10.며 지급시기는 2020년 6월 중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다.


반기신청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 반기지급일은 상반기소득 신청기간은 2019. 8. 21.~2019. 9. 10이며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은 2020. 2. 21.~2020. 3. 10.이다. 지급시기는 상반기소득의 경우 2019년 12월 중으로, 하반기소득의 경우 2020년 6월 중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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