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핫이슈

‘실업급여 수급조건과신청방법’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개인혜택 하위에 있는 실업급여안내에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23 02:35:00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개인혜택 하위에 있는 실업급여안내에 포함된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이 1일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이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람인 홈페이지 등에서 알 수 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이 인정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해야한다.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2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서류상의 절차는 끝난다. 그 후 온라인 교육 및 구직 신청, 고용센터 방문 과정으로 진행하면 된다.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에 문의해도 좋다.


구직활동 인정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이 된 후에 할 수 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워크넷에서 해야된다.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구직신청란으로 들어가 새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이력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선택 후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다. 실업급여 상실신고서는 퇴사할 때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된다. 실업급여 인상은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