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탄소배출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있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잉여 탄소가 남으면 차이만큼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한도 초과해서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사서 초과분을 상쇄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처럼 안좋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다.
탄소배출 제도에 따라 이에 대한 직업도 성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은 주식 중개인처럼 기업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탄소배출 점검 기록 전문가는 국제 기관 표준 단체에서 정한 표준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한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를 중개해주거나 기록하는 전문가도 존재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은 국가나 기업이 정해놓은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한다. 탄소배출 점검 기록 전문가는 선진국과 유엔에서 검토 후, 온실가스배출량을 관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별 혹은 산업별로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저감 대책과 이에 따른 개발 및 방지 대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중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이 있다. 궤도를 자동운행하는 대중교통, 신에너지(바이오)발전소의 건설, 자연풍의 순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높아 대표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탄소배출권이 발급되면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 한국은 2015년에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