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 포장유통과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 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재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마리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내년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돼 재래시장 등에서도 포장되지 않은 닭·오리의 판매가 금지된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돼 온 식용란(계란)에 대해서도 내년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계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한 후 활동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