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이혼 사유는 연령별로 다르다. 20~30대에서는 성격차이, 경제적인 이유, 외도 등의 순이였고, 40~50대에서는 반대로 외도,부정이 절반가까이 차지했으며 경제적인 이유, 성격 차이가 뒤를 이었다. 이혼은 영어로 divorce다.
영어로 divorce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다른일방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등이 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이를 이혼재산분할청구권 권리라고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혼 법률상담은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혼 사유가 외도와 폭력 같이 본인에게 불리할 경우엔 조정해보는게 좋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 하기는 부부가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하다. 숙려기관이 지나면 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행정관청에 이혼신고하고 마무리된다.
법적으로 부부인 남녀가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혼절차는 부부 동의하에 발생하는 협의이혼,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이혼절차서는 이혼의 요구조건 및 절차,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서다. 이혼절차서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확정증명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