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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한국은 2015년에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19 01:19:05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높아 대표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탄소배출권이 발급되면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 한국은 2015년에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를 중개해주거나 기록하는 전문가도 존재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은 국가나 기업이 정해놓은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한다. 탄소배출 점검 기록 전문가는 선진국과 유엔에서 검토 후, 온실가스배출량을 관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별 혹은 산업별로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 유발 및 온도상승을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마다 배출권을 할당받는데, 그런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 후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거래할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있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잉여 탄소가 남으면 차이만큼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한도 초과해서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사서 초과분을 상쇄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처럼 안좋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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