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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금지품목 기내수하물규정’ 기내반입금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어 따로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18 01:45:03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위탁수하물이란 기내반입금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어 따로 짐을 부쳐야 한다. 고가의 물품은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기때문에 위탁수하물로 맡기지 않는게 좋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일반석 무료 기준 국내선 15kg이내, (유럽행 기준)국제선 23kg 이내가 대부분이다. 무료 위탁 수하물 무게가 초과하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위탁수하물 규정은 다르기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한다.


기내반입금지품목,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액체류(100ml이하는 가능), 젤류 ▷라이터 2개이상 ▷물티슈 ▷약(100ml이하는 가능) ▷셀카봉과 삼각대 ▷가위(날길이가 6cm 미만일 경우엔 가능) ▷스포츠 장비 ▷공구류 ▷텐트 펙 ▷폭발 및 인화성 물질이다.


액체류와 젤류가 있다. 기내 액체류 반입은 100ml이하의 용기에 넣어야한다. 100ml를 넘는 용기에 100ml 이하의 액체물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위탁수하물로 맡겨야된다. 기내반입 액체용량은 100ml이하를 지퍼백에 넣어야 기내반입 할 수 있다. 투명 지퍼백은 별도로 검사해야한다.


탑승할때 직접 휴대하고 탈 수 있는 물건을 뜻한다. 카메라, 노트북, 기내용 캐리어 등이 해당된다. 기내수하물 규정은 아시아나항공 기준 기내 휴대수하물 최대 크기가 55x40x25cm이다. 무게는 보통 10kg이내로 규정되있다.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기내수하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정확하다.


기내반입금지품목으로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와 젤류가 있다. 기내 액체류 반입은 100ml가 초과한다면 100ml이하의 용기에 넣으면 반입할 수 있다. 100ml를 넘는 용기 자체가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100ml 이하의 액체물이 들어있더라도 위탁수하물로 해야된다. 기내반입 액체용량은 100ml이하이며, 액체류를 지퍼백에 여유 있게 넣으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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