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주휴수당 신고기한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기한이 최대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시급 8,350원이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7일의 소정근로를 만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7일의 요건에 부합해야 지급되는게 주휴수당이라, 마지막주가 7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공휴일 역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미지급일 경우엔 근로기준법상에 어긋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메뉴에서 신고하는게 좋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 조건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 계산·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7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