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국제선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총기류 ▷스포츠용품류(공인 경우 공기가 주입되지 않아야함) ▷창 및 도검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다. 건전지 및 휴대용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160kw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액체류와 젤류가 있다. 기내 액체류 반입은 100ml이하의 용기에 넣어야한다. 100ml를 넘는 용기에 100ml 이하의 액체물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위탁수하물로 맡겨야된다. 기내반입 액체용량은 100ml이하를 지퍼백에 넣어야 기내반입 할 수 있다. 투명 지퍼백은 별도로 검사해야한다.
탑승하는 항공기에 직접 휴대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벼운 손가방이나 노트북 가방, 기내용 캐리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내수하물 규정은 대한항공 기준 55x40x20cm, 3면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는 12kg이하다. 각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다르기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좋다.
위탁수하물이란 기내로 가져가지 않고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들을 말한다. 고가의 물품은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 기내에 휴대하는 것이 좋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대한항공 기준 3면의 합이 158cm 이하, 무게는 23kg이하다. 각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다르기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좋다.
탑승할때 직접 휴대하고 탈 수 있는 물건을 뜻한다. 카메라, 노트북, 기내용 캐리어 등이 해당된다. 기내수하물 규정은 아시아나항공 기준 기내 휴대수하물 최대 크기가 55x40x25cm이다. 무게는 보통 10kg이내로 규정되있다.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기내수하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