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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납부’ 상속세율은 1억원이하면 세율10 1억원초과 5억원

  • 신승환 newsAM@newsAM.co.kr
  • 등록 2019.12.15 01:46:07


[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상속세 상속세율은 1억원이하면 세율10%, 1억원초과~5억원 이하면 세율20%에 누진공제액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면 세율30%에 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 이하면 세율40%에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을 초과한다면 세율 50%, 누진공제액은 4억6천만원이다. 상속세 분납은 일정요건이 된다면 가능하다. 상속세 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눠서 내는 것이다.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존재한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할 금액에서 공제가능 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50%이하로 낼 수 있다.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다. 상속세 신고 및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텍스에서 가능하다. 상속세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요건이 된다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와 그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용과 채무사실입증 서류, 비용발생 입증 서류 등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납부해야될 세금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 역시 국세청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로 해야된다.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증여세 납부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2억의 기초공제와 그 밖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 하는 법,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장기간에 내눠 내는 연부연납이 있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최소화 해주기 위한 취지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 보호,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이 연부연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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