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탄소배출을 위한 거래와 거래제도 마련되어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국제 협약, 교토 의정서에따라 형성되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온실기체로 작용해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깨트린다.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할때부터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 미국, EU(유럽연합)순으로 제일 많이 배출한다. 최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였고 이로인한 영향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높아 대표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탄소배출권이 발급되면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 한국은 2015년에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있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잉여 탄소가 남으면 차이만큼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한도 초과해서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사서 초과분을 상쇄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이산화탄소처럼 안좋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다.
탄소배출이 활발할수록 그에 따른 환경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탄소 저감 대책이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 저감 대책을 적용시키고 있다. 청정에너지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 빗물의 재사용, 자연에너지 이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