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출생신고 서류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전반을 이른다. 출생일 기준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신고자 신분증, 출생증명서(산부인과에서 발급 가능), 출생신고서(관할 동사무소에 배치), 자녀 성명(한자성명 포함)이다.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신고 내역 처리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관할 주소지 내의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출생신고를 마치면 신고한 자녀까지 포함된 내역의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된다. 출생신고 자격요건은 출생한 자녀의 부모면 된다.
출생신고서 신고인은 신고 대상인 자녀(출생자)의 책임자인 부모다. 출생신고 기한은 꼭 지켜야한다. 출생신고를 늦게 할 경우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출생 직후 한달 내로 하는게 좋다. 7일 미만 만원, 1개월 미만 2만원, 3개월 미만 3만원,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이며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20%낮춰진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은 아직 제약이 많다. 온라인에선 출생 신고 가능 병원 목록이 적다. 그리고 지자체 선물, 혜택 설명, 주민번호 생성이 그 즉시 생성되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하는게 권장된다. 인터넷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 후 안내에 따라 항목들을 입력하면 된다. 승인까지는 약2~3일 걸린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 구 호적법상 본적의 잔재이다. 출생신고서 등록기준지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에 쓰이는 기준 중 하나로, 부모가 정한 등록 기준지 중 하나다. 신생아의 정보(가족관계등록부)를 관할하게 될 관활관청을 정하는 것이다. 출생신고서 기간은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온라인(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 병원의 제약이 있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게 권장되고 있다. 지자체 선물과 혜택 설명듣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번호도 바로 생성된다.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스캔본 혹은 사진, 부모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그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진행해야된다. 승인까지 약2~3일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