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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자재

엔지니어링 업종에 ‘자연환경관리·시설원예’ 추가

지경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자연환경관리와 시설원예 분야가 추가된다.

지식경제부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의 법률명을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엔지니어링 업종을 16개 부문, 49개 전문 분야로 분류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업종 분류가 현행 15개의 기술 부문에서 원자력을 포함한 16개 부문으로 늘어난다. 또 93개 전문 분야는 절반 수준인 49개로 줄어든다. 대신 엔지니어링 기술 중 자연환경관리, 시설원예, 토양환경 등 환경 및 농림 부문 전문분야는 신설된다.

또 사업자 신고 시 요구됐던 필수기술인력제도가 폐지되고 특급기술자 1인 이상 혹은 초급기술자 4인 이상이면 사업자 신고가 가능해졌다. 연구·기획·자문·지도를 엔지니어링활동으로 하고자 하는 ‘컨설팅’ 업종도 신설됐다. 컨설팅 업종은 특급기술자 1인 이상이면 설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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