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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농약, 적용대상 삭제, 물량제한

“외국 사례 그대로 적용, 국내 사정과 맞지 않아”

EU와 미국이 사용을 폐지한 농약 가운데 국내사용 중인 위해 우려 농약 23종의 평가 결과 디코폴은 평가자료 미비로 등록이 취소된다. 또 5종은 위해성 경감조치, 8종은 추가 평가, 9종은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됐다.<표 1> 특히 위해성 경감 조치를 받게 된 5종은 적용대상 삭제, 안전사용기준 변경, 추가평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가 평가 기간에는 해당 농약의 공급 물량도 제한된다. 농촌진흥청 산하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농진청에서 회의를 갖고 EU 재평가 농약 23종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 추가자료 제출 등의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평가 농약 출하…최근 3년 평균치로 제한
적용대상 작물 병·해충 삭제 대상 5성분 13품목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TMDI(이론적최대섭취허용량)의 80%가 넘지 않는 선에서 해당회사와 협의 하에 적용작물을 선택해 취소하기로 했다. 또 추가평가가 진행되는 농약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해 제출된 자료로 평가키로 했다.

농진청은 심의회 의결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가능 시기를 시험기간, 시험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협의를 통해 이달 15일까지 확정키로 했다. 시험계획은 31일까지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회사들은 8월 31일까지 시험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후 추가 평가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시험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 평가기간 동안에는 해당농약의 공급물량을 제한해 최근 3년 평균 이내로 연간 출하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안전사용기준이 변경되는 대상은 15품목 14작물 25건으로 수확 7일전 2회 처리에서 수확 21일전 2회 등으로 변경해 그 사용 시기를 제한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위해성 경감이 되지 않는 농약은 등록 취소된다.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된 농약 9종은 평가가 종료됐으며, 국내 적용에 문제가 없어 정상 적용·판매된다. 디코폴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에서는 등록돼 있으며 EU에서만 폐지돼 있다. 동부한농은 그러나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에 등록 취소되게 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 이후 남은 117종의 농약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재등록 시 평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진청은 선진국 폐지농약 158종의 해명자료를 지난해 접수했으며 올해 1월 14일과 4월 7일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고독성 품목 등 18종의 농약을 등록 취소한 바 있다.

농약업계, 중요도 낮은 평가항목 제외 요청
농약업계는 검토결과를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평가 항목 중 음용수·지표수·지하수 등에 대해 신규로 기준을 설정할 시 모델테스트나 예비시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은 국내 사정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평가 항목<표 2> 중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가 포함되는데 1품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한 건당 5000만원의 시험비 요구는 과다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이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 서울대를 비롯 3곳에 불과해 일시적으로 많은 시험을 수행해야 할 경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농작업자는 기본적으로 약제 살포시 방제복과 안전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살포해야 하는데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EU와 한국의 농업상황이 판이한 점도 재평가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농약은 원제사가 EU지역의 사업성 문제 등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비등재된 경우도 많아 외국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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