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종 유전자원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현지 내 보전에 대한 지원책 마련’, ‘농부권의 제도화’, ‘지적재산권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개최한 ‘토종씨앗 유전자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은진 원광대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우리 종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 농업이 다국적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채종을 통해서만이 종자의 유지·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부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며 “살아있는 생물체에 대한 다양한 독점을 인정하는 지적재산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박기훈 소장이 ‘정부의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와 현황 및 토종종자개발현황’, 심문희 사무총장이 직접 채종포 운영경험을 통한 토종종자 보전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