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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품종보호대상 모든 작물로 확대

딸기 등 극소수 제외, 신품종개발·수출활성화 기대

품종보호대상 작물이 딸기·나무딸기·감귤·블루베리·양앵두와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를 제외한 모든 작물로 확대 지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품종보호대상 작물을 2012년 모든 작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딸기와 감귤 등의 일부 작물을 제외하고 이달 1일부터 모든 작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품종 보호 대상 작물 지정의 확대에 따라 농작물 로열티 지급액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농진청이 추정한 농작물 로열티 지급액은 2001년 5억5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05년 120억원, 2008년은 135억1000만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품종보호대상 작물 확대로 그동안 신품종을 개발하고도 출원하지 못하던 품종의 출원이 늘고 신품종 개발을 위한 투자와 연구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채소 종자 수출은 2074만달러로 품종 보호 시행 초기인 1998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품종 개발 활성화로 인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대외 품종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돼온 화훼류도 우수한 해외 유전자원과 신품종 도입에 따라 최근 국내 품종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했으며, 가입국은 10년 이내에 모든 작물을 품종 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 모든 작물에 품종보호 대상이 된다.

품종보호 대상 작물이란 종자산업법에 따라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증식하는 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농산물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품종 보호 시행 초기인 1998~2000년까지 3년 동안은 신품종 출원이 연 평균 133개 품종에 불과했으나, 품종 보호 제도가 확대되면서 최근 3년 동안(2006~2008년)은 479개 품종으로 대폭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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