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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민속농산 ‘민속참기름’ 회수 및 반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민속농산(경기도 김포시 소재)이 제조하여 판매한 민속 참기름’(식품유형 :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4.8 /)하여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427일인 민속 참기름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부적합

내용

생산량

민속농산

(경기 김포시)

민속 참기름

(참기름)

2017. 4. 27.

(제조일로부터 6개월)

벤조피렌 초과

90

(1.8x50)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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