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되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의 방역 개선을 위해 농가의 질병관리 등급제를 활성화하고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책임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방역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대안마련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농식품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토론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관련법이 있으나 엄격하게 규제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축산환경,유통,약품체계 등을 한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생각을 바꿔야 하고 과거 형태로 가면 전체 시장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가축전염병 방역 개선대책 설명회에서 축산정책과 최명철 과장은 “2014년 이후 매년 AI가 발생해 평균 1153억원의 재정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1월 해남·음성 등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AI는 수개월 만에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563만 마리를 살처분 했으며, 이로 인해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소비자부담이 증가해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응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평시 방역강화… 축종별 방역기준 마련
먼저, 축종별 농장차단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방역기준이 축종과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축종별로 구체화하는 등 방역 시설기준 및 행동요령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소독시설 기준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일원화 한다. 또한 건강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란계 케이지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늘리면서 가금류의 케이지 높이와 통로 간격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가축의 면역력을 향상한다.
농가 방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관리 등급제의 활성화 및 교육을 강화한다. 또 계열화 사업자 의무 강화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역책임 미준수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책임이 강화된다. 계약농장의 허가요건 및 방역실태의 확인이 의무화되고 질병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계열화 사업자가 포함된다. 또한 반복 발생하는 AI의 일시중지 명령을 전국 또는 권역별에서 발생농장 소속 계열화 사업자 단위로 발령한다. 특히 방역책임 이행여부에 따라 우수업체는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반복해 발생하는 사업자는 군납 등을 제한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신상필벌이 강화된다. 또 계열업체의 지위남용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현행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벌칙 조항도 신설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장 등 상시점검 강화 및 차단방역 실시
농장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이 강화되고 축산차량 등록대상도 농가보유 차량으로 확대한다. GPS 미장착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또 가금류 유통구조를 개선해 AI 위험시기인 10월에서 2월사이 계란 수집차량의 농장 출입을 막기 위해 거점 인수도장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GP 유통체계로 전환해 나간다.
고위험 낙후·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낙후 밀집 지역재편을 통해 방역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시범사업으로 휴지기간에 AI 발생 33개 위험지역 내 육용오리와 토종닭의 사육을 금지하는 겨울철 휴지기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관리 및 차단 방역이 강화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형성률이 향상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반복 검사를 실시한다. 또 현행 개별 실시하고 있는 백신 접종을 소,염소,사슴에 한해 연 2회 전국에서 일제히 접종을 실시한다.
해외발생 조기 감지 및 대응력 강화
질병발생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을 위한 사전대응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살처분 인력 및 자재 동원계획을 수립해 9월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속한 매몰지 확보를 위해 토지 임대 계약 등을 통해 대체 매몰지 확보를 의무화했다. 방역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훈련교육을 강화하고, 가상방역훈련도 시도별 1~2시군 시행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 한다. 현행 국가간 가축질병 협의체가 없는 점을 감안, 한·중·일 가축질병 방역기관간 국제협의체을 운영한다. 아울러 해외철새 바이러스 검출 또는 해외농장 AI발생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국내유입에 대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초동대응 강화… 위기경보 3단계로
AI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한다. AI는 발생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인 총력대응 태세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발생농장 500m이내 예방적인 살처분을 실시하면서 즉각 수매를 실시하고, 이동제한도 식용란은 500m내에서는 폐기 조치하고 3km내는 반출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책임방역을 위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방역미흡사항 농가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현실성 있는 보상금 산정으로 과잉 지금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해 관계부처 및 생산자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에 반영하고 최종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