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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GAP 지정․인증업무 모두 민간기관이 수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관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지정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총 5건의 소관 법률안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간인증기관이 GAP 지정업무와 인정업무 둘 다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는 정부가 수행하도록 이원화 돼 있었다. 이번 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증기관이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인삼산업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마련될 계획이다. 관련 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마다 수립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외국산 저가 인삼과 치열한 경쟁에 처해 있는 우리 인삼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법이 새롭게 개정됐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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