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2016년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농촌융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법 제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법 제8조의3).
사업 다각화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된 인허가에 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고, 의제 대상 인허가를 추가(기존 12개 인허가→11개 인허가)하는 등 의제제도도 확대하였다(법 제9조). 아울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회복, 사업장폐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하였다(법 제8조의4,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승계 시, 이를 갱신토록 하여 인증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다(법 제13조).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하였다(법 제29조의2).
고태훈 전국인증사업자협회장은 “현장에서 다양한 규제가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면서 “융복합시설제도의 도입으로 인증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하였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2017.9.2)에 맞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례적용 범위, 시설제도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전했다.
< 제도 도입 효과 >
구 분 | 생산관리지역 | 보전산지 |
가공시설 | 조례로 가능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을 통해 가능 ⇒ 의제를 통해 절차 완화 |
판매시설 | 조례로 가능 | |
음식점 | 불가 ⇒ 조례로 가능 | |
숙박시설 | ||
관광시설 | 일부 가능 ⇒ 조례로 가능 | |
운동시설 | 조례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