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진청이 농자재 집중 유통점검을 3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5436개 업소 및 미등록 판매업소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전국 123시·군, 925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78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내용은 농약 가격 표시 위반 98건, 비료 보증 표시 위반 등 법규 위반 43건,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취급 26건 등 이었다. 이중 가격 표시 위반이 98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특히, 경찰청과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밀수농약 취급 업자 2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무등록(밀수)농약, 약효 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진청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민간 명예지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는 등 유통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동시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행위 등 불법 농자재를 근절하기 위해 불량·부정 농약, 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사진, 영수증 등)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된다.
농진청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해 부정·불량 농업자재 유통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업인 등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2016년 농자재 유통 점검 현황>
□ 합동 단속 적발 건수
❍ 123시‧군 판매 925개 판매업소 점검 결과 농약 가격표시위반 등 178건 적발
구 분 | 점검 지역 | 적발 건수 | |||
시·군 | 업소 수 | 농약 | 비료 | 계 | |
합동 단속 (지자체, 명예지도원) | 123 | 925 | 128 | 50 | 178 |
□ 주요 적발 내용 및 건수
구분 | 적발 내용 및 건수(과태료 부과) | 비고 |
농약 (128건) | ·가격 표시 제도 위반 96건(2건) | 가격 미표시 등 |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취급 26건 | | |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4건 | 에피흄 취급 등 | |
·무등록 농약 취급 2건 | | |
비료 (50건) | ·보증 표시 위반 등 법규 위반 43건 | 생산연월 미표시 |
·불량 비료 5건 | 유통기간 경과 등 | |
·부정 비료 2건 | 공정규격 미설정 비료 등 | |
계 | 178건 | |
※ 적발 내용별 처분 기준
구분 | 적발 내용 | 벌칙 | 행정처분 | 관련 근거 |
농약 | 약효보증기간경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경고 | 농약관리법제32조∼34조 |
취급제한기준위반 | 300만원 이하 벌금 | 경고 | ||
가격표시제도 위반(1차) | - | 시정권고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 |
가격표시제도 위반(2차) | - | 과태료 | ||
비료 | 비료보증표시 위반비료 판매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경고 (생산자) | 비료관리법 제27조∼28조 |
* 위반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 및 행정처분 처리
부정·불량 농자재 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 | 신 고 내 용 | 지급금액 |
농약 | 1. 법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사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 50만원 |
2. 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 50만원 | |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 50만원 | |
4.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법 제21조제1항4호 단서조항 제외) | 50만원 | |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 50만원 | |
6.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 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 200만원 |
비료 |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 비료 지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한 행위 | 50만원 |
2. 농약물질 등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분석성적서 등 증빙서 첨부시 지급) | 50만원 | |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분석성적서 등 증빙서 첨부시 지급) | 50만원 | |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 포함)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10퍼센트 이상 미달되는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분석성적서 등 증빙서 첨부시 지급) | 50만원 | |
5.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 50만원 | |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 20만원 | |
7.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 20만원 | |
8.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 20만원 | |
9.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유통·판매 또는 공급한 행위 (원료 반입 내역 등 증빙서 첨부시 지급)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