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4월부터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작물의 생산.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원예단지가 조성된다.
대상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향후 2년에 걸쳐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노후와 및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온실을 집적화해 규모화된 단지(20ha)를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입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삼시설 지원 품목확대… 점적관수시설 추가
1월부터 가뭄,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고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인삼 생산시설 및 기계 등의 구입자금 지원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기존 9종(철재 해가림, 비닐하우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에 점적관수시설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 지원한다.
격리재배 대상 묘목 꼬리표 부착 의무화
12월부터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격리재배 대상식물 중 묘목에 대해 그 소유자가 원산지·품목명·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부착된 꼬리표(Tag)를 고의적으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해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2월부터는 대상품목이 지난해 66개 품목에 시설쑥갓·무화과·유자·메밀·브로콜리가 추가돼 7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보장범위는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5종(배·단감·사과·떫은 감·감귤)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일소피해도 포함하고 감귤의 경우 부패과 등 품질피해에 대해서도 보장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강화
1월부터 농업인이 생존보장 보험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농업인안전보험에 주계약 4형을 신설한다. 이는 기존의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인다. 휴업(입원)급여는 2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농기계로 인한 상해시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상해특약을 신설한다.
기존의 자기신체손해(주계약)에서 보장하던 보상(사망.부상.후유장해) 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해 위자료.휴업손해 등도 보상하도록 했다.
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1월부터 ha당 밭고정직불금이 40만원에서 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의 인상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불리 지역 소득보조 및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인상했다. 또한, 쌀고정직불금과 동일하게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해 지급한다.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57만5530원, 밖은 43만1648원이다.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1월부터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한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은 2012년 3월 금융사업 이관, 2015년 2월 판매.유통사업 이관, 지난해 12월말에 나머지 경제사업의 완전 이관을 통해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계로 본격 가동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6월부터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에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 된다.
지금까지는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만 있고 입국 신고 의무가 없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이 부족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출국신고 위반은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쌀 등급 ‘미검사’ 표시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10월부터는 쌀에 대한 품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쌀의 고품질화를 촉진하기 위한 등급표시제를 개선한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유통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유예기간(1년) 동안 지도 및 홍보를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마을 주택정비 지원 확대
1월부터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주택정비 지원이 확대된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금액은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집수리 등 주택 정비 시 수급권자에게만 100%지급하던 것을 차상위 계층(기존90%)까지 확대해 100%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이 기존에는 신청자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1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농협 전산망을 연계해 영농도우미 사업시행기관(농협)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확인이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
무면허 동물진료 벌칙 강화
6월부터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 된다. 이에 따라, 무면허 진료로 인한 동물 학대예방을 위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적용한다.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의무 부과
1월부터 국내 식물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농진청, 검역본부 또는 해당 지자체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규제병해충은 식물방역법 상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방제대상 병해충은 ‘예찰·방제대책 협의회(농진청 주관)’에서 방제대상으로 결정한 병해충을 대상으로 한다.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지금까지는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및 국제박람회용으로 제한해 수입이 허용됐다. 12월부터 종자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식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