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지난달 30일 수원청사 3층 실용화 홀에서 경기·강원권역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했다. 유기농업자재 생산과 제품의 품질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는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법뿐만 아니라 전문가 초청을 통한 제품 홍보방법,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해 공시사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재단 품질인증관리팀에서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애로사항과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시사업자의 이해를 도왔다. 재단에서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역량강화 세미나를 업체의 편의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권역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6월 14일 경상권, 19일 충청권, 7월 19일 전라· 제주권역에 대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오권영 분석검정본부장은 “공시사업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인증기관이 부실기관으로 평가를 받으면 퇴출되고 유기농자재 검사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 및 행정 미비점 보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친환경 인증제도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 또한 친환 경 농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하거나 인증취소 처분을 3번 받은 경우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신청 제한 조건을 강화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정지 조건도 신설됐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증 및 재심사 등의 절 차 및 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인증업무를 인증기 관의 임원에게 대신하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 당된다. 특히 친환경인 증을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만 ‘친환경’ 문구 등 표시 사용을 허용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인증품 및 유기농업자 재에 대한 재검사 제도도 추가됐
유기농자재의 품질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후관리제도가 업계의 부담을 초래하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와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과정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준수사항 및 공시표시 부정행위 금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돼 있다. 업계 비용부담하고 처벌까지 ‘이중부담’ 정부예산으로 사후관리 해야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는 공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 등에 대한 품질검사 항목에 대해 검정조사를 실시한다. 또 유기농업자재의 수입·생산·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식은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공시기준을 위반해 신고된 사항을 위한 수시조사가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농산물 가격하락 등에 따라 농업인의 투자여력 감소 등으로 업계가 위축된 상태에서 사후관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업계의 부담만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유기농업자재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기업에서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으나 품질관리 강화 등을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 창간 이후, 농기자재신문은 농업과 농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전달과 소통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유관기관, 유통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 써오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안보 등 우리 농업·농촌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 전반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농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밭작물 주산지의 20%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직농장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 전후방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년 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농기자재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딘 농기자재신문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 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농기자재산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농업인과 제조사, 유통업체의 효율적인 선택을 돕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업계와 농업인 사이의 소통 창구로서 귀중한 가치를 만들어 온 농기자재신문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선도형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의 디지털 기반 구축과 그린바이오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확대하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기자재신문은 공정하고 창의적인 보도로 우리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전 경북지역에서 발생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작물보호제를 비롯한 농자재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기자재신문의 임·직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불법농약을 홍보하거나 정상적인 농약이라도 저가를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발견한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사례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와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전화권유 판매가 의심이 되는 업체가 파악되면 직접 해당업체를 찾아가 규정준수와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등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업종에서도 피해사례가 있어 언론매체에서도 소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