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 농신보 특례 보증 > ➊ (특례보증 한도) 농가당 2천만 원, 총액 500억 원 한도 ➋ (운용기간) ‘19.9.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적법화 이행기한 추가연장 등 필요시 심의회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 ➌ (신용조사 방법) 간이신용조사(개인CSS 미적용) -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만 체크리스트로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가능 ➍ (부분보증비율) 농신보 부분보증비율 상향(현행 85% → 95%) ❺ (시설특약)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 -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무허가 축사의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되고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현장 애로사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돼 왔다. 정부는 지난 26일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무허 가축사 적법화 지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중 17개는 수용했고 20개는 수정대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설치 가능면적 상향조정, 건폐율 관련 등은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4일자로 종료된 이행강제금 감경(50%) 기간을 적법화 이행 기간까지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의 경우 2024년 3월 24일까지로 늦춰진다. 농지 내 축사부지의 지목 변경 요구 등에 있어서 지자체별 차이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농지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논·밭) 변경 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봉사하는 마음과 왕성한 활동으로 말보다 실천을 우선하는 대전·세종·충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하 대전·세종· 충남작물조합) 신원택 이사장은 중부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과 한·중 양국의 주요 인사 교류와 유라시아에서의 선도적 역할 구현을 위해 특별개설된 중국칭화대학 유라시아 CND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부터 금산 농자재백화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2010년 대전·세종·충남작물조합 제7대 이사장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연임 중이다. 신원택 이사장은 “유통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부지런함” 이라며, “농민이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유통인이 제자리에 서 있으면 어떠한 발전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현장에서 모든 문제와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부지런히 직접 발로 뛰며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성한 활동과 현장과의 소통 수많은 표창 및 실적으로 나타나 신원택 이사장의 왕성한 활동력과 현장과의 소통은 대외 활동에서도 잘 나타난다. 현재 맡고 있는 대전·세종·충남작물조합 이사장직을 비롯해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대전·세종·충남 도지부장을 거쳐 제12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이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 창간 이후, 농기자재신문은 농업과 농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전달과 소통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유관기관, 유통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 써오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안보 등 우리 농업·농촌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 전반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농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밭작물 주산지의 20%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직농장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 전후방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년 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농기자재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딘 농기자재신문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 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농기자재산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농업인과 제조사, 유통업체의 효율적인 선택을 돕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업계와 농업인 사이의 소통 창구로서 귀중한 가치를 만들어 온 농기자재신문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선도형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의 디지털 기반 구축과 그린바이오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확대하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기자재신문은 공정하고 창의적인 보도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