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김신길 이사장은 농기계산업의 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9~30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2018 농기계 리더스포럼’에서 김신길 농기계조합 이사장은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의 정책강좌를 통해 △해외 ‘한국 농기자재 전용공단’ 구축 △남북 농업기계 교류협력사업 등 국내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김신길 이사장이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농기계조합의 국내외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독일의 4차산업혁명 현장을 돌아보면서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 브로슈어에 쓰인 ‘Now is the time to try something new!(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이다!)’라는 글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산업화, 도시화로 국내 농지규모가 축소되고 농기계 내수시장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면서 우리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넓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농기계시장은 연간 1,500억 달러(약 170조원)의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며, 아시아시장은 급속한 농업기계화로 두 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며 “신흥국 시
최근 검정을 받지 않은 미검정 소형관리기, 수입중고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등)의 유통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미검정 농업기계의 판매·유통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에 대해 농업기계 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제재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누구든지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처벌내용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8조로 제조·수입 농기계에 대해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업기계 검정 대상 기종은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동력이앙기(승용형), 농업용 난방기 등 종합검정 15개 기종과, 동력이앙기(보행형), 농업용 동력운반차(보행형), 곡물건조기, 원거리용 방제기 등 안전검정 29개 기종이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고 농기계도 포함된다. 농진청은 특히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8년 창간 이후, 농기자재신문은 농업과 농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전달과 소통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농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 유관기관, 유통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 써오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안보 등 우리 농업·농촌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 전반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스마트농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밭작물 주산지의 20%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직농장과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 전후방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년 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농기자재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첫 발을 내디딘 농기자재신문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 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농기자재산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농업인과 제조사, 유통업체의 효율적인 선택을 돕는 새로운 기술과 상품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업계와 농업인 사이의 소통 창구로서 귀중한 가치를 만들어 온 농기자재신문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선도형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의 디지털 기반 구축과 그린바이오 융복합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확대하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해 나가고,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기자재신문은 공정하고 창의적인 보도로 우리
농기자재신문의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전 경북지역에서 발생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작물보호제를 비롯한 농자재 분야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면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기자재신문의 임·직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도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불법농약을 홍보하거나 정상적인 농약이라도 저가를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발견한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사례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와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전화권유 판매가 의심이 되는 업체가 파악되면 직접 해당업체를 찾아가 규정준수와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등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업종에서도 피해사례가 있어 언론매체에서도 소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