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AI 방역에 소홀한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204건이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AI 추가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과 지자체 등에서 상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등으로 확인됐다. 위반 농가,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등 소독관련 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한국형 구제역 백신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목표의 첫 관문인 백신생산 원천기술 개발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17년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평가한 결과 구제역 백신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백신 생산용 종자바이러스 △종자바이러스 대량 증식을 위한 부유세포 배양기술 △배양된 세포로부터 백신원료가 되는 항원을 고순도로 추출하는 전과정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술은 2014년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O형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개발해 향후 활용도를 높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이미 확보한 종자바이러스 외에도 해외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만으로도 새로운 종자바이러스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해외 구제역 발생 동향에 따라 사전에 대응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종자바이러스와 원천기술은 2019년 백신공장 완공을 목표로 설립된 민간백신회사(㈜에프브이씨, FVC)에 민관 공
국내 축산업 부문 최대 박람회인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지난해 해외 업체 유치에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축산박람회(추진위원장 김홍길 (사)전국한우협회장, 이하 KISTOCK 2017)의 주관단체인 한우협회는 지난 23일 서초동 ‘더 화이트 베일’에서 KISTCOK 2017의 결과 보고회 및 평가회를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서 해외업체는 39개 45개 부스가 참가해 전년과 비교해 3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기존 바이어 초청 지원도 48% 가량 확대 운영됐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업체의 참가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인증하는 ‘국제 전시회’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결과 보고회에서는 박람회 관람객과 참가업체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관람객은 평균 2시간 55분을 머물며 약 21개 부스를 방문해 69%의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79%는 차기 박람회 재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박람회 참가업체 설문 결과로는 긍정적 평가가 약 52%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부스 배치와 개최
앞으로 견주의 관리소홀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해당 견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반려견은 견주의 동의 없이도 사고 강도에 따라 격리 및 안락사까지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1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견주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반려견의 물림사고가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견주 처벌강화, 반려견 처리방법까지 규정 정부가 발표한 안전관리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는 데 있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상해를 입히거나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반려견도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조치되며 상해나 사망사고 시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을 견주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는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을 목격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현재 시행 중인 소·돼지 이력제가 닭과 오리, 계란까지 확대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AI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금 이력제 세계 최초 도입 생산단계부터 사전신고 의무화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EU와 일본 등에서 소·돼지 이력제도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나 가금은 지역별, 협회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금축산물 분야는 소·돼지와 달리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안전 및 수급관리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가금 이력제가 시행되면 종계장·부화장·중추장·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을 월별로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 이동 및 도축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우농가 비영리단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이하 한우자조금)가 개정된부정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에맞춰 한우 할인 기획세트에 전통주와정동극장의 전통공연을 결합한 이색 설 선물세트를 9만9천원에 선보인다. 한우자조금은 이를 위해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정동극장에서 한국전통주진흥협회(회장 김홍우), (재)정동극장(극장장손상원)과 함께 ‘전통문화와 한우산업의 공동마케팅’을 골자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우리 전통의 맛과 멋을 결합한 다양한형태의 상품 기획을 통해 한우 및 전통주 소비 촉진과 전통 공연 문화 활성화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한 것. 이번 상품 기획은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 먹거리인한우에 우리 고유의 술 전통주, 여기에 우리의 전통 공연 문화가 결합된 복합문화상품형태로 설날 명절선물시즌을 겨냥해 사전 접수에 한해 1,000세트 한정 판매된다. 한우 복합문화선물세트는 1+등급 기준,한우 불고기, 국거리, 사태각 500g, 총 1,5Kg 한우세트에한우에 어울리는 약주, 과실주, 증류주 형태의 전통주세트와정동극장의<궁:장녹수전>공연 티켓 2매가 포함된 총 20만원 상당의구성품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별도로 한우자
축산단체가 미허가 축사 기한연장과 관련해 특별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은 오는 23일 부터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미(未) 허가 축사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축산단체는 그동안 미 허가 축사적법화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히 적법화 기한이 60여일이 남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 관계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 축사 기한이 연장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추진한다는 것. 축산단체는 이번 농성에 돌입하며 축산업을 홀대하는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3년 연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 지난 3년 간 적법화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체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해 닭과 오리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는 등 발생지역이 확산되면서 검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000개소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 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 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또한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북고창 오리농장에서 H5N6형 AI가 발생한 이후 이달 14일 현재 14 곳에서 발생, 닭 90만4000수, 오리 68만6000수 등 총 159만수가 살처분 됐다. 한편, 일본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등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시중에 판매되는 11개 한우사료를 대상으로 2017년 제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사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전국한우협회 도지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 중인 배합사료, TMR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돼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신청된 배합사료 11포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분석된 사료들 중 함량을 위반한 사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2018년에도 계속적으로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으로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해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시책을 평가한 결과 충북·세종을 비롯해 경기·충남·경남·울산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시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성과지표별로 본 시·도 성적에서 충북·세종이 가등급을 받았다. 나등급은 경기·충남·울산·대구, 다등급은 강원·전북·경남·제주·인천·대전·광주, 라등급은 경북·전남·부산·서울 순이었다. 이번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 다음 지자체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평가결과에 반영했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 농촌경제연구원(KREI)에 평가를 위탁하고 KREI는 시·도 의견을 수렴, 7개 분야·48개 성과지표를 개발했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수 있도록 KREI는 농식품부, 축산관련 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가축방역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AI·구제역 예방 등 방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하순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등 법적요건이 강화되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허가축사 논란은 지난 2014년 ‘가축분료법’이 개정되면서 적법화를 추진했지만 이행률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단체는 지난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축산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 9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7283호(12.1%)에 불과하다”며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단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시간적인 한계와 AI, 구제역 등이 지속 발생하고 과다한 행정조치 등으로 적법화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유예 및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한시적 비용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를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무허가축사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점검·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 소재 축산 계열화사업자 소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방역점검·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의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견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도축장의 AI 검사비율 2배 확대 ▲이동중지명령 발령 기준 강화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검사 ▲소속 농가 등에 ‘방역수칙 준수여부’ 정부합동점검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작물보호제 전문 기업 아그리젠토㈜(대표: 진남수)는 남다른 영업체계를 유지하며, 본사와 지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동반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함양군과 MOU를 체결하고 제2 농공단지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최첨단 시설을 갖춘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2의 창업’을 통하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아그리젠토>를 방문해 나명규 부사장을 만났다. Q1. 지사운영과 관련해 남다른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지사 운영 방침은? 아그리젠토는 창립부터 현재까지 전국 도 단위로 하나의 지사와 계약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사 운영 방침이라기보다는 관계를 형성해 가는 원칙이 있다. 바로 ‘신뢰와 존중’이다. 서로 다른 법인체가 모여 ‘원팀(One Team)’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 간의 신뢰이고 그 결과가 매년 성장하는 회사의 위상이라고 생각한다. 본사의 역할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우수한 품질력으로 생산하여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전국 지사는 우수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고객 접점 관리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본사
시판과 제조사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강원농회농약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김형철, 이하 강원농회판매조합)는 1998년 뜻을 같이한 지역 농우종묘와 흥농종묘 대리점 28명이 모여 친목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2년 4월 ㈜강원농회를 설립하면서 체계를 갖추었으며, 2006년 기존 주주 25명과 신규 조합원 30명이 모여 지금의 강원농회판매조합을 설립했다. 김형철 이사장은 “설립 당시부터 강원농회 판매조합 안살림을 맡아 온 김순희 부장을 비롯해 손용일 과장과 정주현 대리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힘과 열정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소통과 화합을 위해 조합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에 귀 기울이고 제조회사와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농회판매조합은 조합원과 제조사가 서로의 정보와 역량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농회판매조합은 김형철 이사장과 김순희 부장을 포함해 4명의 임직원이 45명의 조합원과 함께 연간 130억원 정도의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 창고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매출이 큰 조합원의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